정부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의 경우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