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행정명령)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날부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또 중앙부처의 경우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상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 점검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며,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