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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낮은데 규제는 엄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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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낮은데 규제는 엄격한 이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매도 거래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매도 거래대금은 128조 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 2800조 원의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은 39.6%, 일본은 36.4%, 홍콩은 16.5% 등에 달했다.

그렇지만 공매도 규제는 무척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소위 '업틱룰(Uptick rule)' 규제와 공매도 호가 표시,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규정이다.

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국과 홍콩도 공매도 규정이 엄격한 편이지만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는 하지만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가 없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 공시 규정은 있지만 업틱룰, 공매도 호가표시,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 등의 규정은 없다.

이처럼 국내 공매도 규제가 다른 국가보다 강력한 것은 그만큼 규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 원 가운데 외국인투자자가 약 65조 원으로 62.8%를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1조1000억 원으로 1.1%에 그쳤다.

기관 투자가는 37조3000억 원으로 36.1%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