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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보안업체 영향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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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보안업체 영향력 UP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필수
기존 업체 내년 9월까지 인증 마치고 신고해야
미인증 업체 업계서 퇴출

특정금융법 개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SMS) 인증이 필수로 규정되면서 금융보안업체에 관련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특정금융법 개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SMS) 인증이 필수로 규정되면서 금융보안업체에 관련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한다. 특히 ISMS는 가상자산 사업 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25일 금융,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체들은 특금법 개정에 맞춰 ISMS 인증을 준비하는 등 법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ISMS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을 돕는 보안업체들에 인증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는 “ISMS 인증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체의 문의가 지속하고 있다”며 “문의가 몰려 답변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ISMS인증 수요가 늘면서 보안업체들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개월이 소요되며 준비기간과 인증 대기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제도권 편입을 반기면서도 규정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ISMS등 인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업체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소규모 업체는 인증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증 컨설팅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업체는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모두 하기 때문에 자체 보안 인증 인력까지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내부 직원이 인증 준비를 할 수 없으며 외부 컨설팅이 필수로 여겨진다. 컨설팅을 받아 인증을 신청해도 무조건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부담이 더해지며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모든 인증을 통과해 운영되는 업체가 최악의 경우 10개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가상자산 업체는 약 200 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