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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민 특별여행주의보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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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민 특별여행주의보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

4월22일까지 효력...해외체류 국민도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거리 두기 실천 당부

외교부가 23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외교부가 23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국내와 해외체류 국민의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4월 22일까지 한 달 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세계 급속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발령되며, 앞서 취해진 여행경보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에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체류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여행주의보’에 이어 이달 18일 기존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한 달 뒤인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