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신뢰성 보증, 규제 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