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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부장특별법' 시행…'탈 일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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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부장특별법' 시행…'탈 일본' 가속화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에 장비 분야를 추가,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 규정됐다.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신뢰성 보증, 규제 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