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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정부 발표 1차 경제 부양 패키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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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정부 발표 1차 경제 부양 패키지 분석

강승모 회계사, Morris Cohen Glen & Co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890억 호주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호주 전체 GDP의 10%에 가까운 금액이다. 일환으로 우선 3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176억 호주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후 3월 23일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네 개 분야로 구성된 패키지는 크게 사업 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현금 조달, 피해가 큰 산업과 지역사회 및 가계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같은 날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실업자 및 은퇴자 재정지원을 위한 66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2차 부양책도 함께 통과(관련 내용 추가 게재 예정)됐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은 별도로 금융 시스템 운영을 위해 105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기로 호주 정부와 협의한바 있다.

176억 호주달러 경제 부양 패키지 요약

사업(Business)

1. 사업투자
1) 즉각적인 자산 상각 확대
2) 감가 상각 공제 가속화
2. 중소기업을 위한 현금 지원
1) 고용주를 위한 최대 2만5000 호주달러 면세
2) 견습생 또는 연수생 임금의 최대 50%의 보조금 지급
3.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산업, 지역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지원

개인(Individuals)

4. 가계 부양금
1)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750 호주달러 지불

1. 사업투자


1) 즉각적인 자산 상각 확대
호주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사업체의 일시 자산 상각액 한도를 3만 호주 달러에서 15만 호주 달러로 늘렸다. 이 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호주 달러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즉각적인 자산 상각액은 사업체의 세금을 줄이는 세금 공제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사업체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해에 해당 자산의 감가 상각비를 선불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매출액이 2500만 호주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면 2019-2020년 기준 회사 과세수익에서 27.5%가 공제된다.

사업체 규모별 즉각적인 자산 상각 임계값
(단위: A$)
기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2018년 7월 1일 ~ 2019년 1월 28일
20,000
-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4월 2일
25,000
-
-
2020년 4월 3일 ~ 2020년 3월 12일
30,000
30,000
-
2020년 3월 12일 ~ 2020년 6월 30일
150,000
150,000
150,000
주*: 총 매출액 A$10,000,000 미만(소기업)
주**: 총 매출액 A$ 50,000,000 미만(중기업)
주***: 총 매출액 A$ 500,000,000 미만(대기업)

더 높은 자산 상각 임계값을 얻으려면 2020년 3월 12일 변경 사항이 발표된 시점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자산을 즉시 사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이 전에 구매한 제품은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임계값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입했지만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준비가 되지않은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산 상각 임계액은 건축업자를 위한 콘크리트 탱크, 농업 사업을 위한 트랙터, 배달 사업을 위한 트럭과 같은 특정 감가 상각 자산에만 적용된다. 또한 사업체가 구매한 자산과 사업체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사이에 합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의 TV를 구매할 수는 없다.
즉각적인 자산 상각액을 청구하려면 사업체가 실제 영업(trading) 중인 비즈니스이어야 한다.(자산을 구매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함.) 또한 5억 호주 달러 미만의 총 매출액이 필요하다. 총 매출액은 사업의 연간 매출액과 "계열사"또는 "연결된 법인" 의 연간 매출액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연결된 계열사에 해당된다.
· 해당 법인을 통제하거나 통제됨.
· 해당 법인 모두 동일한 제 3의 법인에 의해 통제됨.

2) 감가 상각 공제 가속화

확대된 즉각 자산 상각 규정 외에도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더 가속화된 감가 상각 공제가 적용된다. 매출액이 5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구매 연도에 자산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감가 상각 규칙을 자산 비용의 잔액에 적용해 해당 연도에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업체가 자산의 전체 비용에 대한 공제를 즉시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사업체가 새로운 트럭을 25만 호주 달러(GST 제외)로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2021년 세금보고서에서 사업자는 12만 5000호주 달러의 선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는 비용의 균형에 따라 감가 상각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청구할 것이다.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이고 단순화 된 감가 상각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1만 8750호주 달러(즉 15% x 12만 5000호주 달러)의 추가 공제를 의미한다. 2021년 세금보고서의 총 공제액은 14만 3750호주 달러(12만 5000호주달러+ 1만 8750호주 달러)이다. 해당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은 3만 7500호주 달러(즉 15% x 25만 호주 달러)의 공제 청구만 가능하다.
해당 인센티브는 2020년 3월 12일 이후에 취득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새로운 자산과 관련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현금 지원


1) 고용주를 위한 최대 2만 5000호주 달러 면세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매출이 5000만 호주 달러 미만인 고용주는 2000호주 달러에서 2만 5000호주 달러 사이의 면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급여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PAYG) 금액의 50%를 면세해 주는 것이다. 고용주는 사업 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불이 가능함이 입증되면 14일 이내에 호주 국세청인 ATO에 의해 환급된다.
분기별 활동 내역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2020년 3월 및 2020년 6월에 끝나는 분기에 대한 크레딧을 받는다. 사업체가 급여와 임금을 직원에게 지불하지만 세금을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2000호주 달러의 지급이 이뤄진다.

본 법안에 대한 신청자격은 전년도 매출에 근거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견습생(apprentice) 또는 연수생(trainee) 임금의 최대 50%의 보조금 지급
고용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최대 9개월 동안 견습생 또는 연수생 임금의 50%의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체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견습생당 최대 2만 1000호주 달러를 받을 수 있다.(분기당 7000호주 달러)
소규모 사업체가 견습생을 지속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견습생을 고용한 새로운 고용주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당 지불 자격을 얻으려면 견습생 또는 연수생이 2020년 3월 1일 이후 사업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견습생 또는 연수생을 다시 고용하는 모든 규모의 사업체 또는 교육기관의 고용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는 2020년 4월 초부터 보조금을 등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지불 청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ㅇ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행정구제 조치 - 세금 할부, 이자 혜택, 벌금 면제
이와 별도로 호주 국세청(ATO)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호주인들을 돕기 위해 일련의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 사업 활동 명세서(PAYG 설치 포함), 소득세 평가, 복지 혜택(fringe benefits) 세금 평가 및 소비세를 통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최대 4개월까지 연기
-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업은 GST 환급에 빠르게 액세스하기 위해 월간 GST 보고를 선택
- 기업이 2020년 3월 분기에 PAYG(Pay As You Go) 할부 금액을 변경하도록 허용함. PAYG 할부 금액이 다른 회사들도 2019년 9월과 2019년 12월 분기에 할부된 금액에 대해서 환불 청구 가능
- 2020년 1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세액에 적용되는 이자와 벌금의 면제 고려
- 영향을 받은 사업체와 협력해 저이자 지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및 현재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

호주 국세청(ATO)은 연금에 대한 기한을 연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연금 지급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3.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산업, 지역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지원


10억 호주 달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 지역 및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데 투입되며 특히 관광산업, 농업, 교육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초기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및 호주 국립공원 (Commonwealth National Parks)에서 운영되는 관광 사업에 대한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2) 기업이 대체 수출 시장 또는 공급망을 식별하도록 돕기위한 추가 지원
(3) 국내 관광 진흥 방안

4. 가계 부양금


1) 사회 복지 수혜자에게 750호주 달러 지불
연금, 사회 보장, 재향 군인 등 기타 소득 지원 수혜자 및 복지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에게 750호주 달러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불 기간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4월 중순까지 90%가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지급은 세금이 없으며 사회보장, 농가수당, 재향 군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 번의 지불만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ㅇ 기간제(casual) 직원을 위한 질병 수당(Newstart Sickness Payment)
경기 부양책의 일부는 아니지만 호주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제 직원은 질병 수당(구직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기기간이 면제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다음 기고에서 호주 정부에서 긴급으로 3월 23일에 통과시킨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 호주 국세청(ATO)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3/Overview-Economic_Response_to_the_Coronavirus.pdf
· 호주 사회복지부
https://www.dss.gov.au/about-the-department/covid-19-information-and-support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