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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끊은 부모, 보험금 수령 못한다...금융위 옴부즈만, 수익자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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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끊은 부모, 보험금 수령 못한다...금융위 옴부즈만, 수익자 설명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 미지정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함께 살던 친동생이 아닌 수십년 간 인연을 끊고 살던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변화된 금융환경에 걸맞지 않은 아날로그식 행정규제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상품권과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현재 200만 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 원)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방안은 올 상반기 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계약서도 SMS(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했고, 카드사의 간편결제 앱을 이용 시 아이디·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고충민원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에서 정보 미공유로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공제회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독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지침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던 걸 개선해 해당 민원은 실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진료비와 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옴부즈만을 통해 제기됐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2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