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리한 고지 점한 조원태, 3자 연합과 지분 격차 8% 늘려

공유
0

유리한 고지 점한 조원태, 3자 연합과 지분 격차 8% 늘려

법원,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법원이 24일 3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24일 3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사진=뉴시스]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배를 가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법원이 반(反)조원태 진영의 ‘3자 연합’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조 회장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자 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가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3일 3자 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총 의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조 회장과 3자 연합간 표대결에서 조 회장이 앞서게 됐다.

법원은 3자 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지분 3.7%)의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3자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의결권 존속을 결정했지만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 전체가 ‘조원태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한진칼 주총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 중이고 찬반 투표율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항공 노조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등 전사적으로 조 회장 연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들이 우호적 입장을 취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반도건설(8.28%)의결권이 5%로 제한되면서 이번 주총의 3자 연합의 지분은 28.77%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은 늦어도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작년 12월 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미뤄 판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도건설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건설이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한 것과 달리 조 회장에 임원 선임 등 요구가 경영참여로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허용이 불가능해 졌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자 연합은 당초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0%)의 지분을 합해 31.98%를 확보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8.78%로 줄게 됐다.

현재 조 회장은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와 델타항공, 카카오, 재단 등을 우호지분이 3.79%로 추정된다. 이로써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8.71%포인트(p)로 벌어지게 됐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