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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4·15총선·단체장 보선’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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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4·15총선·단체장 보선’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특정 예비후보에 유리한 기사 게재 제작후 배부 등 6명 검찰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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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에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단체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가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B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각각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C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흥지역 모 신문사대표는 올해 3월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호외로 제작해 2806부를 선거구내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또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게 권유한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목포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