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대한항공 등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공유
0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대한항공 등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반도건설이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하게 됐다.

법원은 반도건설의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은 5% 이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봤고,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의 의결권 행사 금지 요청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합계 8.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1월10일에야 주식 보유목적을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이에 반도건설이 과거 주식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도개발 등은 반도그룹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아니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