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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면마스크에서 '성조숙증 유발' 유해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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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면마스크에서 '성조숙증 유발' 유해물질 초과 검출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어난 면마스크 49개(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1㎏당 100㎎)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통과했으나 섬유 혼용율, 사용 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제품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