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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상조 감사보고서·가맹 정보공개서 지연 제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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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상조 감사보고서·가맹 정보공개서 지연 제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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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조업체와 가맹 본부의 감사보고서·정보공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인 상조업체 중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본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재무제표 작성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연돼 재무 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