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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4월 1일부터 대기업 대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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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4월 1일부터 대기업 대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일본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규·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임금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JB프레스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요타의 토요다 아키오 사장은 "치열한 업계 경쟁을 생각하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임금을 계속 인상해서는 안된다"라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제로 회답’하면서도 “도요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은 어떻게든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일률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처우로 전환할 시기라는 예상이다.
개별 노조의 관심도 단순한 급여 인상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60세 이상의 고용 및 처우 개선, 여성의 활용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다. 파견 근로자는 3년이 넘게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파견지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제 노동자도 5년이 경과해 노동자가 신청하면 기업은 무기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 정년은 65세다. 정규직 직원은 사업의 중심이 되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이유는 기간 정함이 없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교적 인수인계가 쉬운 일은 몇 년 만에 교체되는 비정규에 맡긴다.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의 이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 정사원을 제외한 파견, 아르바이트 등은 직무에 대해 임금이 지불된다. 정사원은 직무 이외의 부분에 대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정사원의 직무 이외에 지급되는 직급, 연공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비정규직 고용 기간 상한을 철폐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시된다고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맞추면 단순 계산으로 약 11%의 총인건비가 올라간다.

기업들은 직원 수를 늘릴 때 정규직 채용 여력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해 왔다. 비정규직 능력이 정규직과 동일하더라도 정규직보다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임금 차이가 없어진다면 장점은 소실된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맞추면 기존 인력을 줄여야 한다. 인건비를 과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해 과중 노동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직원을 줄이지 않으려면 전체 급여 수준을 낮춰야만 한다. 정규직이 받아들일 리 없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칠 것을 우려하는 관계자도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기업의 총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인건비 억제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처우가 나빠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쇼크가 더 커지면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위험해진다. 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처우 변경 등도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생활 위기, 여기에 임금 제도의 변경까지 겹쳐 일본의 기업은 상당기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