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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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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대구·경북 일부지역 대상…지역주민들, 약 18억원 규모 비용 절감 전망

19일 대구 중구 웨딩거리에서 50사단 장병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대구 중구 웨딩거리에서 50사단 장병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