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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코로나19 정부 대응책 및 경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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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코로나19 정부 대응책 및 경제영향

- 체코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이동제한령, 국경통제 등 대응조치 시행 –
- 체코 재무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5.1% 전망
- 체코정부, 최대 1조 코루나 기업지원 계획 발표하고 임금지원, 무이자 대출 등 지원책 마련 -



□ 체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조치


ㅇ 3월 1일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한 첫 확진자 3명 발생 이후, 체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월 18일 이후에는 매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음.
- 3월 25일(오전 8:47) 기준으로 확진자는 1,497명(검사22,600건), 사망자는 4명, 완치자는 10명임. 체코 보건부 차관은 4월말까지 체코 내 확진자가 1만5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체코보건부 코로나19(COVID-19) 집계 현황 사이트: https://onemocneni-aktualne.mzcr.cz/covid-19
- 지역별로는 프라하와 중앙보헤미아지역이 각각 234명, 185명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모라비아-실레지아, 올로모우츠 지역 순으로 나타남.

ㅇ 체코정부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방지 대응책을 강화하고 3월 12일부터는 30일간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함.
- 3월 16일부터는 출근,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한 체코 전역의 이동제한령을 시행

체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조치

일자
정부 대응조치
2.9(일)
체코-중국 직항중단
3.2(월)
첫 확진자 발생(3.1)후 바비쉬 총리 주재로 국가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대응책 강구
3.4(수)
FFP3 등급 마스크 수출금지 및 의료/구급시설과 정부기관을 제외한 일반판매 금지
3.5(목)
체코-한국, 체코-북부 이탈리아 직항 금지
3.11(수)
전국 학교(초/중/고교/대학) 무기한 휴교령
3.12(목)
3.12(목) 14:00부터 30일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3.13(금)
30인이상 행사 금지 및 체육시설, 수영장, 도서관 등 다중시설 출입금지
3.14(토)
ㅇ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 시행
- 고위험국 외국인(비자소지자 제외) 입국금지 및 체코 거주인 고위험국 여행금지
-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18곳 제외한 국경폐쇄 및 국경 통제강화
- 인접국으로의 버스/기차/선박 운행 중단
(9인이상 승객 비정규 교통수단 국경간 이동 금지, 자가용 이동 및 화물운송 제외)
- 모든 영주권/비자 접수 및 심사 중단
- 식당* 및 식료품점, 주유소, 약국 등을 제외한 상점 영업금지
* 식당 내 출입이 없이 구매 가능하거나 배달은 제외
3.16(월)
외국인 입국금지 및 자국민 출국금지 전 국가로 확대 (입출국 전면금지) - 장기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가능, 출국금지
- 고위험국가발 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의무


3월 16일~3월 24일 이동제한령 시행 - 출근 및 영업활동, 가족방문, 필수품 구매 등을 제외한 체코 전역 자유로운 이동 금지
-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시행 권고
- 비접촉 결제(카드, 휴대폰 등) 활성화 권고
- 공공장소 타인 접촉시 최소 2m 거리 유지 권고

ㅇ 기업지원 대책 시행
-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 무이자 대출(Uver COVID) 시행
- 개인과 기업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ㅇ 기타조치
- 공공당국과 정부기관 제한적 운영 전환, 민원 대면 시간 단축
- 의사, 약사, 의료진 응급상황 시 휴가 금지
- 숙박업(외국숙박객 체류기간 동안 허용) 객실판매 금지, Uber등 공유차랑(물품운송 제외) 운행금지, 실내외 스포츠센터 금지
3.19(목)
ㅇ 공공장소 안면 보호장구(코,입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스카프 등) 착용 의무화
ㅇ 65세이상 고령자 위한 상점(500평방미터 이상)출입 및 상품구매 시간(오전 8시~10시) 적용
3.23(월)
ㅇ 이동제한령 및 식당, 상점 운영 금지 4.1(수)까지 연장
ㅇ 예산안 변경 승인 (재정적자 2000억 코루나로 확대)
ㅇ 기업임금 지원책 추가 승인
자료: 체코정부, 주체코대사관, 각 부처 및 언론자료 종합

□ 코로나19가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코 재무부 2020년 경제성장률 -5.1% 전망

- 체코 재무부는 3월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2.2%)에서 7.3%p 하향 조정한 -5.1%로 전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9년(-4.8%)보다 낮은 수치임. 또한, 실업률은 2019년 2.0%에서 2020년에는 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체코 재무부 2020년 GDP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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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체코 재무부 (2020년 3월 23일 발표기준)

- 딜로이트 수석 경제학자는 2020년 4분기에 실업률이 5.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수출입이 각각 21%, 14%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
- 라이파이젠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4월초에 감염확산이 정점에 달하고 2분기에는 경기침체가 발생해 올해 체코 경제가 5.2%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체코 국가 재정적자 2000억 코루나(약 79억 달러) 예상 - 체코 재무부는 3월 23일 국가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 400억 코루나(약 15.8억 달러)에서 2000억 코루나(약 79억 달러)로 확대
- 개정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준비금이 593억 코루나(약 23.4억 달러)로 증가해 정부지출이 702억 코루나(약 27.7억 달러)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수입은 898억 코루나(약 35.5억 달러) 감소
- 또한, 재정적자 증가로 체코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지난해 29.1%에서 33.2%로 증가하나, 체코의 부채비율이 EU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임.


ㅇ 환율 및 증시
- 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체코 코루나가 약세를 보여 2017년 4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중단 이후 최초로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이 1유로당 27 코루나를 넘어섰음.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은 3월 2일 유로 당 25.525코루나에서 3월 24일 27.81코루나로 약 9% 급등함.

체코 환율 변동 추이 (2020. 2 .24 ~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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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체코 중앙은행

- 프라하 증권시장 PX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2월 1일 1123,9 포인트에서 3월 23일에는 729.8포인트까지 하락함.

프라하 증권시장 PX 지수 변동 현황


자료: 체코 일간지 Hospodarske noviny

□ 코로나19가 체코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자동차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차질 및 수요감소로 체코의 완성차 업체 3사(스코다, TPCA, 현대자동차) 모두 3월 중순부터 2~3주간 생산을 중단한 상태임.
- 체코자동차협회(AutoSAP)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의 약 4분의1이 운영을 중단하고 60%가 생산을 제한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80%가 마비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라이파이젠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생산 중단으로 매일 체코 경제에 약 15억 코루나(약 59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힘.
- 자동차 부품 기업 A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급문제 외에도 체코 국경통제로 인한 국경지역의 근무자 출근 문제, 돌봄휴가로 인한 결원 등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밝힘.

ㅇ 소매, 항공운송, 요식업, 숙박업, 관광업, 스포츠, 문화, 교육 등 주요 서비스 분야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운영이 중단돼 큰 타격을 받음.
- Prozams(Employee Catering Asscosication)에 따르면 정부 대응조치로 체코 내 식당매출이 이전보다 90%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식당은 최대 6주 이상의 재정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중단이 지속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힘.
- 체코 노동청에 따르면 호텔, 식당, 광관업, 문화산업(극장, 음악 등) 종사자의 실업급여 신청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ㅇ 체코 산업연맹(SP)이 발표한 설문조사(200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발행했으며, 현재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70%가 경영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답함
-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요감소(50%), 유통상의 어려움(40%), 현금흐름 문제(30%)인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0%이하만이 3개월간 유지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0%는 2개월간 자금확보, 23%는 정부의 지원없이 1개월 이상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답함.

□ 체코정부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


ㅇ 3월 18일에 체코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1조 코루나(약 405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바비쉬 총리는 1000억 코루나(약 40억5400만 달러)는 직접지원에 사용되고, 9000억 코루나(약 365억 달러)는 대출 보증에 지원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금지원
- 체코 노동사회부는 실업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 지원안(Antivirus Program)을 제안함. 체코 정부는 3월 19일 A안과 B안을 승인하고, 3월 23일에 나머지 지원안도 추가 승인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분(3~8월분)의 사회보장세 선급(사회보장세 최소 보증금) 의무를 면제함.

체코 노동사회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금지원 내용
구분
고용주->직원
임금지급 범위
정부->고용주
지원 범위
[A안] 의무 격리된 직원
임금의 60%
지급된 임금의 100%
[B안] 정부조치에 따른 운영중단(폐쇄)
임금의 100%
지급된 임금의 80%
[C안] 전체 직원의 30% 이상 (격리 및 돌봄휴가 사유) 결원으로 발생한 운영제한
임금의 100%
지급된 임금의 80%
[D안] (공급업체의 검역/대응 조치에 의한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원료, 제품, 서비스 등의 공급문제로 인한 운영제한
임금의 80%
지급된 임금의 50%
[E안] 검역/대응 조치의 결과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임금의 60%
지급된 임금의 50%
자료: 체코 노동사회부

ㅇ 세금신고 기한 연장 및 매출등록시스템(EET) 의무 면제
- 모든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세금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벌금을 면제
- 또한, 현재 식당, 호텔 및 도소매업에 적용되고 있는 매출등록시스템(EET)* 사용의무를 국가비상사태 기간 및 그 다음 3개월 동안 면제(적발 및 벌금부과 중단)
* 사업자의 세금징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ㅇ 코로나19 무이자 대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위한 최대 2년 무이자 대출(COVIDⅠ)을 시행하고, 동 프로그램에 50억 코루나(약 2억달러)를 할당
- 중소기업은 개별 피해입증 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 코루나(약 6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

ㅇ 휴교령에 따른 돌봄휴가 혜택 확대
- 3월 11일부터 시작된 전국 휴교령이 돌봄휴가* 최대 사용기간(9일)을 초과함에 따라 체코정부는 사용기간을 휴교기간까지 연장하고 아동의 연령기준도 기존 10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완화함.
* 돌봄휴가(Ošetřovné): 학교 휴교로 인해 10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9일(한부모인 경우 최대 16일)까지 일일 평가 수입의 60%를 사회보험(질병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시설에 폐쇄된 경우에도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기존에 돌봄휴가를 적용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경우 산업부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손실을 지원(일일 424코루나 지원)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코 재무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로 피해가 가장 컸던 2009년보다 더 낮은 -5.1%로 전망함. 특히, 식료품, 약국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상점 등의 영업중단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체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
- 체코 재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에 안정화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1분기와 특히 2분기에 체코 경제하락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또한, 전체 유럽경제의 하락 영향으로 적어도 3, 4분기까지 경제가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


ㅇ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수요감소, 공급차질, 생산제한, 결원발생 등 기업의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부 대응조치 및 지원책에 대한 주시가 필요
- 현재 체코 및 인근국가의 국경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진출기업의 경우 인근지역 직원의 근무차질, 물류공급 차질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금지원은 체코 노동사회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체코 노동사회부 결원발생, 수요감소, 공급차질에 따른 임금보상 프로그램 안내 (3월 23일 승인으로 상세사항은 향후 게시될 예정): https://www.mpsv.cz/web/cz/informace-ke-koronaviru#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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