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주 법원은 사노피가 바이오콘과 마일란의 인슐린 글라진 제품에 대해 사노피가 출원했던 특허(미국 특허 번호 9,526,844)의 기술을 일부 침해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을 기각했다.
인슐린 글라진은 고혈당 조절을 위해 성인 제2형 당뇨병과 소아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장기 작용형 인슐린이다.
바이오콘과 마일란은 인슐린 글라진을 특허 출원했으며, 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USFDA)의 검증을 받고 있다. 바이오콘의 인슐린 글라진은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한국, UAE와 같은 많은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유럽 일부를 포함한 선진 시장에서도 상용화되었다. 이 인슐린 글라진은 바이오콘과 마일란이 공동 개발한 11가지 제품 중 하나이다.
마일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서 인슐린 글라진에 대한 독점 상용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콘은 일본 및 일부 신흥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바이오콘과 마일란이 공동으로 독점적 상용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콘은 인슐린 글라진이 올해 상용화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오콘(Biocon Biologics)의 CEO 크리스티안 함마허(Christiane Hamacher)는 "우리의 인슐린 글라진 장치가 미국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