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며,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김 차관은 또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