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었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제9대(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감으로 채용권을 전환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 김선욱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공립고등학교 조리원 145명의 교육감 채용권 전환으로 고용‧근로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