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은은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RP무제한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공급한 자금 중 얼마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투입할지는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면서도"한은의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 은행이 요구하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회사채·기업어음(CP)를 직접 살 수는 없지만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고, 여기서 회사채·CP를 매입하게 되는 구조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의 경우에도 회사채·CP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면 여기서 회사채·CP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출자금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여서 사실상 정부의 보증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