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나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장애학생처럼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부모 상담이나 순회교육 등을 통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업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이 마련하면, 구체적 원격수업 계획은 학교에서 수립해 시행한다.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은 3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학교 상황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교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출석 수업에서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교육부는 수업이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학생이 활동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받도록 했다.
이때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는 외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안된다.
학생부 기재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도록 했다. 쌍방향 수업에서는 수업 태도와 참여도 등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가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장애학생에게는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는 대체학습이나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 앞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온라인 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콘텐츠를 포함해 수업 플랫폼과 스마트기기 대여 등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비과 원격솔루션 등 지원 환경도 사전에 조성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