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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민 대상 재난급여 100만 원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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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민 대상 재난급여 100만 원 지급"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월 25만 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생계대책이라면서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하자"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를 2750만 명, 소요예산 규모는 27조 원으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의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