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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 원 직접대출 ‘홀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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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 원 직접대출 ‘홀짝제’ 도입

정부는 다읔달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다읔달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되더니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심사가 늦어지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빌려주는 '1000만 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수 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소상공인, 짝수 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 상품은 대출 명칭이 '이차보전 대출'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세부조건은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또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기한은 1년이지만 기업은행은 기본 대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되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에 3조5000억 원, 기업은행은 5조8000억 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