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진공에 따르면,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차별성,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도입, 국민이 직접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서비스에 접속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추천하면 된다.
또 국민의 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는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 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0.4%초인트 인하,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율 0.8% 고정 우대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 시 자기부담(10%)을 면제한다. 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기술지원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2~3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증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경영 노하우 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