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무부, 자가격리 권고 무시한 영국인 조사…강제추방 검토

공유
0

법무부, 자가격리 권고 무시한 영국인 조사…강제추방 검토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 코로나 19 유증상자의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 코로나 19 유증상자의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