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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바젤Ⅲ' 은행규제 최종이행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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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바젤Ⅲ' 은행규제 최종이행 1년 유예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순연됐다.

자본 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줬다.

앞서 BCBS는 2017년 12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행 시기를 5년 후인 2022년 1월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안건을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와 관련, "국내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