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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정부 중소기업과 일자리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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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정부 중소기업과 일자리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 분석

강승모 회계사, Morris Cohen Glen & Co


호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로 발표한 176억 호주 달러 이외에도 660억 호주 달러 규모의 2차 경제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quick solutions’는 없다고 덧붙이며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6개월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30일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방하고자 13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seeker scheme)이 포함된 3차 경제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휴업 상태에 직면한 사업체에 직원 한 명당 2주에 1500호주 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2차 경제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비즈니스와 개인을 위한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비즈니스 기업

1)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대상 최대 10만 호주 달러 지원

- 시작일: 2020년 4월 28일
- 자격요건: 연간 매출액이 5000만 호주 달러 이하인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정부에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되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1차 경제 부양 패키지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10배 규모인 최소 2만 호주 달러에서 최대 10만 호주 달러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호주의 중소기업 수는 69만여 개이며, 비영리단체는 약 3만 개이다.

우선 사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2020년 3월 12일 이전에 설립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호주 국세청(ATO)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 보고 시스템인(BAS)에 크레딧 형태로 2단계에 걸쳐 제공한다.

- 1차: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100%의 금액을 최대 5만 호주 달러까지 크레딧으로 제공
- 2차: 1차와 동일한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함. 예를 들어 사업체가 1단계에서 4만 호주 달러의 크레딧을 받으면 2단계에서 추가로 4만 호주 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

사업체가 급여를 직원에게 지불하지만 세금을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는 저소득자를 고용하는 소기업의 경우 1차에서 최소 1만 호주 달러의 크레딧이 지급되고 2차에서 1만 호주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고용주는 활동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크레딧은 호주 국세청(ATO)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매출액이 5000만 호주 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도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비즈니스 파산 방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즈니스가 파산하는 위협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안전망이 마련됐다.
- 6개월간 채권자가 발행하는 법령 청구서(statutory demand) 기준액을 2000호주 달러에서 2만 호주 달러까지 인상
- 회사가 법정 요구에 응해야하는 시간은 21일에서 6개월로 연장
- 6개월 동안 파산한 업체 대표들은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일시적 구제
- 발생한 부채는 여전히 사업체가 지불할 책임이 있음.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만 해당

3) 중소기업 운영자금 유통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50%를 보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 보증 제도(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를 도입했다. 총 200억 호주 달러의 규모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단기 무담보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 5000만 호주 달러 매출의 중소기업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최대 대출 규모는 업체당 25만 호주 달러
- 상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초기 6개월의 상환 유예
- 대출은 무담보 금융의 형태로 이뤄지며, 이는 대출자가 담보를 위한 자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
- 금융기관이 새로운 신용, 신용 한도 증가, 신용 변동 및 구조 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출 의무 면제
- 호주 금융관리국이 15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은행을 포함한 대출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 호주 은행협회인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 회원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대출 상환을 연기(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구제 신청 필요)

4)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소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소득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sole traders and self-employed)까지 확대됐다.

5) 일부 기업법 조항의 일시적 완화

재무부는 특정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구제 또는 변경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았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12월 31일 회계연도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 연례총회(AGM)를 개최해야 하는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혼합적으로 가상 연례 총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표했다.

2. 개인

1) 생계 지원금

호주 정부는 4월 27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2주에 550호주 달러의 추가 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생계 지원금은 기존 및 신규 수령인 모두에게 지급되며 자격 조건은 다음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 구직자 보조금 , 청소년 수당, 육아 수당, 농가 수당, 특별 혜택 수혜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지원 지불 자격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 실직한 정규직 직원, 캐주얼 근로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득 테스트를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

또한 1차 부양 패키지에서 발표된 750호주 달러의 직접 지원금 수령자들에게 추가로 750호주 달러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복지 수당 수령자, 재향 군인, 복지카드 소지자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 2020년 3월 31일 이후 지급 대상: 2020년 3월 12일에서 2020년 4월 13일까지 관련 복지 수당 대상자 및 복지카드 소지자에게 입금(총 48억 호주 달러 규모)
- 2020년 7월 13일 이후 지급 대상: 2020년 7월 10일 기준 자격을 갖춘 수취인 및 복지 카드 소지자에게 입금. 550호주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생계 지원금 수령자는 제외(총 40억 호주 달러 규모)
· 생계 지원금 참고자료: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3/Fact_sheet-Payments_to_support_households.pdf

2) 연금 조기 인출

코로나19로 인해 금전적인 위기에 처한 개인은 2019/20 회계연도에 최대 1만 호주 달러, 2020/21 회계연도에 추가로 1만 호주 달러까지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 조기 인출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복지수당 또는 재향 군인 연금 지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금 인출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실업자
- 구직자 수당, 육아 수당(개인 및 파트너 수당 포함), 특별 혜택, 농가 수당 수령자
- 2020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20% 이상 단축된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됐거나 매출의 20%가 감소했을 경우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차 경제 부양 패키지인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안 발표 12시간 만에 사업체 6만여 곳에서 혜택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 부양책을 통해 3월 1일 이후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험에 놓인 근로자 600만 명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실제로는 5월부터 지불되나 3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보조금은 호주 국세청(ATO)를 통해 집행되며 사업체는 정부 보조금이 직원에게 지급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호주 총리는 기존 급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같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호주 스타일의 형평성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장관은 3차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금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한 호주는 국가적인 차원의 보건 위기와 경제적 위기라는 2가지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3월 31일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359명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더욱 강화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의 한정 인원은 2명으로 줄었다. 해외여행도 전면 금지됐고 불필요한 비즈니스로 분류돼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은 식당, 카페(포장, 배달만 가능)부터 미용실, 놀이터, 외부 체육시설까지 확대됐다. 호주 정부도 다른 국가를 거울 삼아 공중보건과 경제를 모두 살리기 위해 지난 2주간 새로운 제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도, 호주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