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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주 반발에 ‘영업 인센티브’ 폐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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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주 반발에 ‘영업 인센티브’ 폐지 철회

편의점 중 유일하게 시행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점주들 반발
기존 제도와 변경안 동시 운영할 방침

이마트24가 '영업 인센티브' 논란으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이마트24 이미지 확대보기
이마트24가 '영업 인센티브' 논란으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이마트24
이마트24가 가맹점주들의 강한 반발로 ‘영업 인센티브’(페이백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31일 관련 업계와 이마트24 등에 따르면 영업 인센티브는 각 점포의 영업 활성화와 매장의 질 향상을 위해 매달 각 점포가 주문하는 물건값(발주 금액)의 1%를 본사가 추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국내 편의점 중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던 이마트24는 지난 3월 25일 영업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공지했다. 금액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금으로 점주에게 환급하지 않고 판촉 행사 비용 등으로 환급금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마트24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 변경을 오랜 시간 준비했으며 이 방식으로 영업 인센티브를 운영할 경우 매장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선 지급률(1%)을 0.2%로 낮추고 지급 방식도 반품 한도 증액 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이마트24 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기 위해 제도 변경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부 점주들은 자신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본사가 반강제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각 지역 영업단이 이달 중순부터 전국 4600여 곳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주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과 엇갈린다.

양측이 갈등을 보이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사는 30일 태도를 바꿔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는 동시에 원하는 점주에 한해 변경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환급금 지급률과 지급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변경안에 이미 동의한 가맹점도 3개월 후 원하는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본사와 점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점주들이 본사의 변경안에 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