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될 경우 188만8000만 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8만8000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 원씩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피해 점포 지원금으로 100만~300만 원이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대 28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 더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비쿠폰으로 108만 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아직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내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가구별 월 소득은 가구별(1인·2인·3인·4인 가구 등)로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