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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자' 교사 진입 차단하는 방안 마련…현직 교원 연루될 경우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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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자' 교사 진입 차단하는 방안 마련…현직 교원 연루될 경우 최대 파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n번방' 사건 대응책 마련

교육부가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한 자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한 자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가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한 자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현직 교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n번방' 사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위와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현직 교원과 교육대학·사범대학 예비교사들 가운데 가해자로 드러난 이들에 대한 징계 양정도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교원의 경우 성범죄자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늦어도 4월 안에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한다. 사범대 또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과정과 학점 등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