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는 조치로 추가경정예산과 자체 재원을 동원해 기술보증 규모를 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 4월 1일부터 지원한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의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 원으로 5배 이상 높인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