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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1일 손실한도'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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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1일 손실한도' 규제 폐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게임 제공업소 제공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확대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오락실 등 게임 제공업소에서 제공했던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이 금지된다. 웹보드 게임에 적용됐던 1일 손실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락실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해 이용자 조작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2014년 제정한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해 '1일 손실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를 제정했다.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와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등 '과잉 규제' 지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문체부는 웹보드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 웹보드 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 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