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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33개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투자자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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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33개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투자자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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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 33개가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 보고서 미제출로 무더기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1일 2019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 33개, 관리종목 신규지정 28개 및 지정해제 14개,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7개 및 지정해제 14개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등 32개사의 경우 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은 코나아이, 디에스티 2개 기업이다.

범위제한,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에스엔텍비엠, 에이치엔티,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스타모빌리티, 피앤텔, 에스마크, EMW, 에스에프씨, 샘코, 하이소닉, 에이아이비트, 크로바하이텍, 더블유에프엠, 미래SCI, 한국코퍼레이션, 지스마트글로벌, 이에스에이, 팍스넷, 아리온, 에스제이케이, 제낙스, 바이오빌, 이엘케이, KD, 럭슬 등이다.

또,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피앤텔 등 10개사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법정제출기한 내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33개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법인은 23개다.

거래소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스브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 지정 해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