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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본격 시행…홀짝제로 1000만원 신속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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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본격 시행…홀짝제로 1000만원 신속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본격 시행한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