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테바, 일라이 릴리와의 편두통 특허 소송에서 승소…주가 9% 급등

공유
0

[글로벌-Biz 24] 테바, 일라이 릴리와의 편두통 특허 소송에서 승소…주가 9% 급등

테바가 일라이 릴리와의 편두통 치료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테바가 일라이 릴리와의 편두통 치료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테바제약산업(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이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와의 편두통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편두통 치료제인 아조비(Ajovy)에 대한 테바의 세 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테바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한 일라이 릴리의 주장을 기각했다.
테바는 지난 2018년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경쟁 약품인 일라이 릴리의 엠걸리티(Emgality)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일라이 릴리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 일라이 릴리는 이에 따라 PTAB에 테바의 특허 효력 여부를 처음부터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테바 특허 무효 소송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PTAB가 테바의 손을 들어준 것. 특허법원이 이 결정을 내린 후 테바 주가는 약 9% 급등했다. 일라이 릴리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테바 대변인은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결을 "테바의 지적 재산이 명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CGRP(칼시토닌 유전자 연관 펩티드) 억제제로 알려진 차세대 편두통 약품 아조비 판매로 테바는 지난해 9600만 달러(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테바는 2020년에 2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일라이 릴리는 같은 억제제 엠걸리티로 지난해 1억62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테바는 아조비가 매출 증대와 함께 지난해 말 26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앨러간(Allergan)의 제네릭 약품 사업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 뒤 회사 부채가 급증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