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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4~6월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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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4~6월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90%까지 지원한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월 최대 198만 원 범위에서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월 최대 198만 원 범위에서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월 최대 198만 원 범위에서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360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