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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관리 전담' 환골탈태했지만..."4대강 관리 빠져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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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관리 전담' 환골탈태했지만..."4대강 관리 빠져 한계" 지적도

환경부, 수자원공사법 등 3개법 개정안 공포...'상수도=수자원공사, 하수도=환경공단' 업무정리
"개발 대신 생태 중심 물관리 효율성 높일 것" 기대, "정권 따라 바뀌면 장기계획 요원" 비판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메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생태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전담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1일 수자원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3개 법률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은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통합·전담하도록 했다.

대신에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개선사업, 도시침수와 관련된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 기능은 환경공단이 일괄 담당한다.

이로써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두 기관의 중복업무를 조정해 '상수도=수자원공사', '하수도=환경공단'에 몰아주는 업무 분장이 완료됐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은 지방상수도, 하수도 설치·운영,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환경부는 3개법 개정안 공포와 시행을 통해 물관리 분야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각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공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공단 역시 새로 맡은 업무가 있는 만큼 역할이 줄어든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발 중심의 물관리'에서 '생태 중심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67년 다목적댐 건설을 주업무로 출범한 수자원공사는 '수량(水量)'을 관리하는 국토부에 소속돼 개발 중심의 물관리 사업을 주도해 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녹조발생 우려가 큰 '4대강 보(洑)의 상시개방'을 착수하면서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2018년 6월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량'은 국토부, '수질(水質)'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기존의 국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고,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5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물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물관리 업무 조정에 상반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부 출신이었던 이학수 전 수자원공사 사장 후임으로 지난 2월 말 취임한 박재현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학자 출신인 만큼 지금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정책 의지를 보여준 인선이라는 평가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수년 간 참여해 온 한 대학교수는 "환경부 중심으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와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편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현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의 편제와 역할이 바뀐다면 주요 국가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4대강 재(再) 자연화'의 핵심인 보 수문관리를 포함해 하천공사, 시설관리 등 '강 관리기능'이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