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 외 국가까지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서울시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은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조치된다.
서울시의 검역강화 조치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