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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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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한다

"자가격리 위반시 1천만원 벌금"…외국인은 강제추장 또는 입국금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서 나아가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세부 실행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 외 국가까지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서울시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은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조치된다.

서울시의 검역강화 조치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