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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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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

노동부, 4월 초부터 접수·최장 2개월…총 2346억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2개월 지급한다.그래픽=서울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2개월 지급한다.그래픽=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2개월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000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비 346억 원을 더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약 11만8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다.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 신청이 어려우면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월 최대 5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 명칭으로 2개월 간 이뤄진다. 14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넘게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신청은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와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와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일용직 6000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과 전통시장 택배원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수준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