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라임자산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받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횡령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