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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타워리서치캐피탈, 코스피200야간선물 주가조작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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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타워리서치캐피탈, 코스피200야간선물 주가조작 소송서 승소

타워리서치캐피탈이 지난 2012년 한국 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 주가조작 소송에서 승소하며 당시 검찰이 고발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타워리서치캐피탈이 지난 2012년 한국 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 주가조작 소송에서 승소하며 당시 검찰이 고발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타워리서치캐피탈이 지난 2012년 한국 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 주가조작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로이터, 로우360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뉴욕 연방판사는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 LLC)에 대한 소송에 대해 타워리서치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4년 5월 신종매매기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딩시 검찰에 고발된 트레이더들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매매란 겉으로는 진짜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구인 거래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소재한 타워리서치캐피탈 등은 현지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국투자자가 제소한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 주가조작 소송건에 대해 뉴욕 연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다.

한국인의 5명인 원고는 뉴욕에 본사를 둔 타워리서치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고튼(Mark Gorton)이 기만적인 거래기법을 사용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한국 코스피200 선물 계약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타워리서치 등이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해 주문을 사거나 파는 스푸핑(Spoofing)거래를 하며 시장가격을 인위로 강요하거나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타워리서치가 스푸핑으로 약 1400만 달러의 불법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스푸핑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주문 입력 시점에 해당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을 막기 위해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의도로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뉴욕 연방판사는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거래법(CEA)에 등록된 기업이 아니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글로벡스(Globex)에 대한 한국 선물 계약이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CEA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타워 리서치 캐피탈의 승소판결을 결정했다. CME계약에는 CME 규칙이, 코스피200계약에는 한국거래소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CME Globex는 다양한 선물•옵션을 세계에서 거래할 수 하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