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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4월부터 주류·담배 구매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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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4월부터 주류·담배 구매한도 없앤다

주류1병, 담배 1보루 별도면세물품 지정돼 '1회 600달러' 구매한도서 제외

1일부터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1회 600달러)에서 제외됐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미지 확대보기
1일부터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1회 600달러)에서 제외됐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4월부터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ℓ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1회 600달러)에서 제외됐다.
이번 별도 면세물품 지정에 따라, JDC 지정면세점은 4월 한 달 간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펼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 'XOXO FROM JDC'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JDC 지정면세점의 전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