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차상인 1천명에 6개월치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고통분담'

공유
0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차상인 1천명에 6개월치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고통분담'

SH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9천가구에도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김세용(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직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입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기 조작버튼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SH이미지 확대보기
김세용(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직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입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기 조작버튼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 9000가구에 10만 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SH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SH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SH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 9000가구에게 약 29억 원에 이르는 10만 원 범위 내 상품권을 이달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SH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개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개에도 6개월치 임대료의 절반을 할인해 준다. 할인 총액은 10억 원이다.

지난 2~3월 기간의 코로나19 피해분은 소급적용해 4~5월 두달치 임대료를 100%씩, 6~7월 임대료는 50%씩 할인 감면해 준다.

김세용 SH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한 선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