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업체인 한국산업안전검사(주)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실 검사가 확인돼 이 업체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이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국토부 청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또 부산·평택 사고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볼트 불량 등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8개 검사대행 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