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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서 집단예배, 결혼식, 홈파티 등 코로나19 아랑곳 외출금지령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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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서 집단예배, 결혼식, 홈파티 등 코로나19 아랑곳 외출금지령 위반 속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집단예배와 결혼식, 홈파티를 하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교회의 예배장면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집단예배와 결혼식, 홈파티를 하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교회의 예배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따라 트럼프 미 행정부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국민에게 행동 제한을 요구하고, 각 주 당국이 외출금지령 등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한 행위로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지난주 주 당국의 외출금지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신자들을 모은 혐의로 목사가 체포됐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이달 중순 주지사의 명령에 반해 예배를 드린 목사가 체포됐다. 뉴저지주에서도 외출이 금지되고 인원이 많은 모임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주 집에서 결혼식을 강행한 부부 2쌍이 검거됐다.

같은 주에서는 지난 주말 홈 파티 적발도 있었다. 소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더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고 한다. 파티 참가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투고했다고 한다. 파티를 연 인물은 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행위의 벌칙은 주에 따라 다르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외출금지령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금고 1년, 벌금 5,000달러(약 616만 원)가 된다. 뉴욕시는 위반한 시민에 대해 250~500달러(31만 원~6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