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사법당국, 코로나19 지침 위반 목사 체포·소환

공유
0

美 사법당국, 코로나19 지침 위반 목사 체포·소환

“행정명령 어기고 지역사회 위험하게 만든다” 단호 대응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 주(州)의 라이프 타버나클 교회에서 29일(현지시간) 주말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 주(州)의 라이프 타버나클 교회에서 29일(현지시간) 주말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미국 사법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목사들을 체포·소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대규모 예배를 강행하자 해당 목사를 체포하고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경찰은 지난달 30일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운 목사는 교회가 주민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는 필수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휴일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사법당국은 브라운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그를 기소는 것으로 단호하게 대응했다.

또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전날 배턴루지 인근 교회의 토니 스펠 목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스펠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6차례나 위반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든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에서는 결혼식과 하우스 파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뉴저지주 사법당국은 최근 경찰을 동원해 결혼식 2건을 해산 조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비상 명령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 혼주들을 기소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30여명이 모인 하우스 파티를 적발하고, 파티를 개최한 집주인을 형사 고발했다.

지방 정부들은 자택 대피령 발동에 이어 최근에는 벌금 부과와 징역형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메릴랜드주는 자택 대피령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게 25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