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조치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며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게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