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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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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조치

정부, 코로나19 차단위해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법무부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조치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조치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조치했다.
법무부는 2일 전날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2주 의무화 조치를 거부한 8명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며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게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