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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없던 일로’…거래소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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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없던 일로’…거래소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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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차증권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지수와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공지했다.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를 초과하는 %(포인트)만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상한제 적용 철회에 금융당국의 법령개정이 한몫했다. 이달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