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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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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지원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할 것"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로고. 사진=두나무이미지 확대보기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로고. 사진=두나무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해 11월 출시 후 5개월 동안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편의성과 신뢰성 부문에서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계획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의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돼 명실상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의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