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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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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 긴급 대응 물품 공급 확보 위해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 마련 -

- 각종 원부자재, 의료기기, 소비재 등 현지 바이어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



코로나19 병상 확인 중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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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NN Indonesia

□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수출입 규제 완화 움직임



ㅇ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수립해 공표하고 있으며, 이 중 3월 중순에 발표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대상 품목은 임산물, 원예작물, 의료용품, 생활소비재 일부 품목 등임.
- 현재 코로나 19로 중국발 원부자재 및 농산품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일부 품목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임.

ㅇ 아울러 재난방지청과 관세청에서는 3월 20일 경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해당 수입세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선납법인세(PPh22) 등임.
- 이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물품에는 의료용품, 의료기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제도는 중앙 정부,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및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개인보호장비(ADP, Alat Pelindung Diri)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인 바 해당 제품의 원부자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을 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개인보호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들의 원부자재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28개의 ADP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2020년 5월까지 약 300만 개의 ADP가 필요할 예정임.


□ 수출 규제 완화 규정: 임산물 수출에 관한 규정 개정


- 규정 명칭: Permendag No 15 Tahun 2020(무역부 장관령 2020년 제 15호)
- 이전 규정: No 84/M-DAG/PER/12/2016
- 관보게재일·발효일: 2020년 2월 27일/2020년 5월 27일

ㅇ 정부는 임산물 중 특정한 기술적인 평가가 요구되지 않거나 중간재에 대한 318개의 HS Code 품목에 대한 V-Legal 세관 서류 및 선적전 검사를 면제

ㅇ 이 전에 임산물 수출업자는 360개의 V-Legal 허가서와 선적전 검사 제품을 제출해야 했음.

ㅇ 그러나 환경임업부(KLHK)는 EU 시장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V-Legal 허가서를 발급하게 될 것임.
· V-Legal 허가서는 모든 국가의 임산물 수출자가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 이는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 간 자발적 파트너십 계약(VPA)에 대한 목재 벌채 합법 승인 시스템(SVLK) 이행을 위한 서류임.

□ 수입 규제 완화 규정: 원예작물 수입 규정에 대한 개정



- 규정 명칭: Permendag No 27 Tahun 2020 (무역부 장관령 2020년 제 27호)
- 이전 규정: Permendag No 44 Tahun 2019
- 관보게재일·발효일: 2020년 3월 18일부 관보 게재 및 발효

ㅇ 원예작물 중 늦어도 5월 31일*까지 선적된 특정 HS Code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과 선적전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제품의 선적은 선하증권(B/L)을 통해 입증됨.
주*: dikapalkan dari pelabuhan muat paling lambat tanggal 31 Mai 2020 dikecualikan

ㅇ 해당 HS Code : 0701.90.10, 0701.90.90, 0703.10.19, 0703.10.29, 0703.20.90, 0706.10.10, 0709.60.10, 0803.10.00, 0803.90.10, 0803.90.90, 0804.30.00, 0804.50.20, 0804.50.30, 0805.10.10, 0805.21.00, 0805.22.00, 0805.29.00, 0805.40.00, 0805.50.10, 0805.50.20, 0805.90.00, 0806.10.00, 0807.19.00, 0807.20.00, 0808.10.00, 0810.60.00, 0810.90.10, 0810.90.92

□ 수입 규제 완화 규정 : 특정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정 개정



- 규정 명칭: Permendag No 28 Tahun 2020(무역부 장관령 2020년 제28호)
- 이전 규정: No 87/M-DAG/PER/10/2015
- 관보게재일·발효일: 2020년 3월 23일부 관보 게재 및 발효

ㅇ 해당 규정은 특정 HS Code에 대한 선적전 검사 면제 규정으로 늦어도 6월 30일*까지 선적된 특정 HS Code 품목에 대해 적용됨.
주*: dikapalkan dari pelabuhan muat paling lambat tanggal 30 Juni 2020 dikecualikan

ㅇ MOT N0 87/M-DAG/PER/10/2015에 의거해 소독 기능 여부를 불문한 탈취제 및 탈취제 또는 화장품 성분이 포함되거나 코팅된 종이와 티슈, 비누 함유 여부를 불문한 방부제, 정맥류 환자를 위해 합성섬유로 제작된 압박 스타킹, 의료용 방호복, 화학 또는 방사선 보호 의복, 수술복, 수술모, 인조섬유로 제작된 의사 가운, 의료용 마스크, 위생 타월, 생리대, 기저귀 및 일회용 섬유, 종이 또는 펄프 이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 등이 선적전 검사 면제 대상 품목임.

ㅇ 해당 HS Code: 3307.49.10, 3307.90.30, 3401.30.00, 6115.10.10, 6210.10.19, 6210.20.30, 6210.30.30, 6210.40.20, 6210.50.20, 6211.33.30, 6211.39.33, 6211.43.10, 6211.43.90, 6307.90.40, 6307.90.90, 8543.70.90, 9619.00.19

□ 수입 규제 완화: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업종에 관한 조세 감면법



- 규정 명칭: NOMOR 23/PMK.03/2020(재무부 장관령 2020년 제23호)
- 이전 규정: 해당 법령 참조
- 관보게재일·발효일: 2020년 3월 23일·2020년 4월 1일


ㅇ 해당 규정은 특정 업종의 수입 법인에 한해 관할 세무서로 선납법인세(PPh 22) 면세 허가 신청 가능하며, 면세 확인서를 취득한 업체는 수입신고서(PIB) 상에 면세 허가서 번호를 입력해 신고하면 수입시 선납법인세(PPh22) 면세 적용해 통관 가능
- 특히 원활한 원부자재 공급이 필요한 제조업에 대해 정부는 조세 감면을 실시

ㅇ 면세 대상 건에 대해서는 매 3개월마다 세무서로 신고해야 하며, 면세 대상 업종은 해당 법령 별첨 F(36쪽)에 제시된 102개 업종으로 주로 식품, 섬유, 제지, 화학, 화장품, 의약품, 고무, 철강, 기계류, 자동차 등이며 세부 업종별 내역은 해당 해외시장뉴스 첨부 참조
- 해당 법령에 따르면 상기 102개 업종은 선납법인세(PPh22) 면제뿐만 아니라 월 선납법인세(PPh 25) 감면 및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PPN) 환급 대상 업종임.

ㅇ 신청 방법은 별첨 G(해당 법령 39페이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면세허가서 발급일로부터 2020년 9월 31일까지임.

ㅇ 해당 면세에 관한 신고서는 별첨 J(해당 법령 45페이지)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2020년 4~6월 사이 적용건은 최대 7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적용건은 최대 10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해야 함.

ㅇ 상기 제도로 인해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PPh 22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면세확인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면세가 적용되며, 매 수입건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유효

ㅇ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선납법인세(PPh22) 외에 특정 업종 수입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기타 세금 종류의 감면 또는 면세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참조할 것
- 개인 소득세의 정부지원 대상 업종은 총 440개로 식품, 섬유, 제지, 의약품, 고무, 기계, 악기 등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이 포함됨.

□수입 규제 완화 : 특정 제품 수입에 대한 조항 개정



- 규정 명칭: Keppres No 9 Tahun 2020(대통령령(Keppres) 2020년 제9호)
- 이전 규정: Keppres No 7 Tahun 2020(COVID-19 Taskforce에 관한 규정)
- 서명일·발효일: 2020년 3월 20일부 관보 게재 및 발효

ㅇ 13A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물품 수입 가속화를 위해서 수입 규제의 면제권을 무역부 장관이 COVID-19 테스크 포스 장에 위임하도록 돼있음.

ㅇ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수입 승인은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재청(BNPB) 의 승인에 의거해 시행될 것임.

□ 수입 규제 완화 : 코로나 19 대응 물품 신속 조달을 위한 수입 규제 면제 근거 법령으로 상기 대통령령의 후속 조치 및 시행세칙


- 규정 명칭: Surat Keputusan 01/BNPB/2020, Surat Keputusan No KEP 113/BC/2020
- 이전 규정: -
- 서명일·발효일: 2020년 3월 20일부 관보 게재 및 발효, 재난 사태 종결 시까지

ㅇ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비상업적 개인 및 민간기업은 수입세(관세 및 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며 부가세 및 특소세(PPnBM)도 감면 가능
- 방재청(BNPB) 홍보실장을 통해 확인해 본 바 방재청의 승인 하에 보건부 유통 허가(의료용품에 관한 인허가로 ALKES, PKRT 허가가 있음), 식약청 허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음.
- 코로나 19 대응 물품의 정의는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제품이 이에 해당함을 해당 규정에 명시돼 있음.

➊ Scheme A(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BLU, Badan Layanan Umum))
(1) 신청기관은 재난방재청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 면제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난방재청은 이에 대한 허가서(Rekomendasi BNPB)를 발급함.
(2) 신청기관은 PMK 171/PMK.04/2019에 의거해 지역 관할 세관(KPU Customs and Excise)에 해당 재난방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며, 이 후 SKMK(재무부령 서한-수입세 면제권)이 발급됨.
(3) 수입 상품이 도착한 후 신청자는 수입 신고서(PIB, Pemberitahuan Barang Impor) 서류에 SKMK의 발급일 및 등록 번호와 수입 규제 면제에 대한 재난방재청 승인 일자와 승인 번호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항구에서 제품 인도가 이행됨.

➋ Scheme B(재단, 비영리 단체)
(1) 신청기관은 재난방재청에 해당 규정에 명시된 재화에 대한 수입 규제 면제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난방재청은 이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함.
(2) 해당 당사자들은 PMK 70/PMK.04/2012.에 의거해 세관 당국에 수입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서류들이 심사통과한 후에 SKMK(재무부령 서한-수입세 면제권)이 발부됨.
(3) 수입 상품이 도착한 후 신청자는 PIB 서류에 SKMK의 발급일 및 등록 번호와 수입 규제 면제에 대한 재난방재청 승인 일자와 승인 번호를 기입해 제출해야하며, 이후 항구에서 제품 인도가 이행됨.

➌ Scheme C(개인 또는 비영리단체)
(1) 신청자는 수입 물품을 해당 규정에 명시된 재화에 대한 재난방재청 또는 비영리기관과 재단 등을 통해 정부기관에 제출토록 돼있음. 해당 승인은 기부물품증서(gift certificate)에 의해 입증돼야 함.
(2) 만일 해당 상품이 재난방재청에 기부되면 재난방재청은 Scheme A과 같은 절차로 관련 당국에 수입 규제 면제를 신청하게 됨.
(3) 해당 상품이 재단에 기부됐을 경우 신청자는 Scheme B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규제 면제를 신청함.
(4) 이후 SKMK가 발부되며, 수입 상품이 도착한 후 신청자는 PIB 서류에 SKMK의 발급일 및 등록 번호와 수입 규제 면제에 대한 재난방재청 승인 일자와 승인번호를 기입해 제출해야 함. 또한 재단 및 비영리단체와 재난방재청이 해당 물품 소유자로 기재됨.
(5) 이후 항구에서 제품 인도가 이행되고 신청자는 재난방재청에 수입 및 유통 결과를 보고해야 함.

➍ Scheme D(상업적 목적의 개인 및 민간)
(1) 신청자는 수입과 관련한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할 것이나 해당 규정에 명시된 재화에 대한 수입 규제 면제(PKRT, ALKES 등 보건부 의료기기 유통허가, 식약청 관련 규정) 신청서를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재청에 제출할 수 있음.
(2) 재난방재청의 승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가 진행됨.

ㅇ 상기 물품 관련 긴급 통관 신청은 수입 신청자가 3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재난방재청 허가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재난방재청 허가서 온라인 제출 방법
① INSW 사이트(http://insw.go.id)에 접속해 Aplikasi INSW 클릭, 그 다음 하위 메뉴인 “Perizinan Tanggap Darurat” 선택
② “Pengajuan Rekomendasi BNPB” 메뉴 선택
③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자 종류(scheme)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업로드
· 신청자는 INSW 웹사이트의 "tracking pengajuan rekomendasi bnpb"를 통해 재난방재청(BNPB) 허가서 제출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④ 서류 심사 및 재난방재청 허가서 승인
⑤ 수입 승인


- 위의 긴급 통관 승인 절차를 위해서는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US$ 기준), 기부 물품일 경우 기부물품증서(gift certificates),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서류가 필요함.
- 재난방재청으로부터의 허가서는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할 시 8근무 시간 이내에 발부될 것이며, 만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세스는 지연될 수 있음.
- 한편 수입업체의 경우, 의료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당사자는 의료기기 유통허가(IPAK) 보유자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하기 문의처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함.
- 4월 2일자 CNN Indonesia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Nomor 7 tahun 2020와 시행세칙인 Keputusan Menteri Kesehatan Nomor HK.01.07 tahun 2020이 공표됐음.
-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 따라 재난방재청의 승인이 있으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위생용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유통 허가 및 SAS(Special Access Scheme)이 면제될 수 있음을 언급했음.

재난방재청 문의처
- 이메일 주소: klnbnpb@gmail.com(BNPB 협력국)을 수신으로 bnpb.pusdalops@gmail.com(Pusdalops BNPB)을 참조로 보낼 것
· 이메일 작성시 성함, 기관, 연락처, 연락 목적, 인도네시아 내 수입과 관련한 상세 정보(수입 목적, 제품 선적 및 항구 입도 시기, 인도 시기, 제품 종류 및 유통기한 등)
- 재난방재청장(Mr Doni Monardo) 휴대전화: +62-811-8885-888
- 재난방재청 담당 전문관(Mr Komaruddin Simanjutak) 휴대전화: +62-822-4259-9999
· 관련 문의가 쇄도한 상황으로 유선통화보다는 Whatsapp 통해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ㅇ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과 수입 활동도 저하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했음.

코로나19 전후 추정되는 2020년 인도네시아 수출입 증감률 전망치
(단위: %)
구분
2020 국가예산안 전망치
전망 ①: 중한 경제위기
전망 ②: 극심한 경제위기
수출
3.7
-14.0
-15.6
수입
3.2
-14.5
-16.65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기자 회견(2020.4.1.)

ㅇ 이와 관련해 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부자재 조달이 필요하거나 인도네시아 내 긴급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 중심으로 정부는 수입세 면제, 수입허가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ㅇ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 업종 및 취급 제품을 확인해 규정별 숙지를 통해 이에 부합한 인센티브 신청을 통해 수입 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통관 간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코로나19 여파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포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임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시 한국의 긴급 물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용품 및 생활소비재 등을 선발해 시장을 타깃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ㅇ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환율 급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2월 중국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수입이 급감했음. 특히 섬유봉제 계통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계업종의 바이어는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조세감면 및 수출입 절차 간소화 혜택이 있는 품목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수입 수요는 원활한 조업 활동의 재개를 위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법령 링크
(1) Permendag No 15 Tahun 2020
(2) Permendag No 27 Tahun 2020
(3) Permendag No 28 Tahun 2020
(4) NOMOR 23/PMK.03/2020
(5) Keppres No 9 Tahun 2020
(6) Surat Keputusan 01/BNPB/2020, Surat Keputusan No KEP 113/BC/2020
· 법령에 커서 갖다댄 후 클릭하면 법령으로 이동

· 첨부: NOMOR 23/PMK.03/2020 관련 수입 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면제 대상 품목 목록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난방재청, 대통령실, 무역부, 관세청, 바이어 인터뷰 내용, CNN Indonesia, Liputan 6, CNBC Indonesia, Kompa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